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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,절세

2023년 종합소득세 주요경비 및 증명

by 알아보는 사람 2023. 5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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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경비

 

◈ 매입비용

 

- 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(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)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

 

  ▶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(상품,제품,원료,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)과 동력,열 등 관리할 수 있는

       자연력의 매입으로 함

  ▶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․건설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

       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

  ▶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․해상․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

       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

※ 참고사항

1. 상품, 제품,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(운반비, 상하차비, 공과금, 보험료 등)을 포함하지 않은
    순수한 물건 대
금임

2.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,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
3.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
4.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
 

-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,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함

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

① 음식료 및 숙박료
② 창고료(보관료), 통신비
③ 보험료, 수수료, 광고선전비(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)
④ 수선비(수선․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)
⑤사업서비스, 교육서비스, 개인서비스,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(용역)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
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(서면1팀-1059, 2005.9.6)
 

◈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

-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

  지출할 금액으로 함

 

 ▶ 리스료(금융리스, 운용리스)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(서면1팀-960, 2007.7.6)

 ▶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

     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.(소득세과-1405, 2009.09.11)

 ▶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

     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「매입비용・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」(국세청고시 제2015- 9호)에 따른

     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. (소득세과-154, 2016.01.29.)

 

◈ 인건비

 

- 종업원의 급여,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,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

 

※ 참고사항

1.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․급료․보수․세비․임금․상여금․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
    (비과세분 포함)

2.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,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
   인건비에서
제외

3.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(인건비)에 포함되지 않음(서면1팀-88, 2007.1.15)
 

◈ 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

 

-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포함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

  차감한 금액으로 함

 

-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

 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

  할 수 있음

 

-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

  계산할 수 없으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매출환산금액에 직전연도

  주요경비율(단순율-기준율)을 곱한 금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

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

= 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× (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-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)
 

 

2. 주요경비의 증명 (소득령§143⑤)

 

◈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

 

  -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(현금영수증 포함)등 정규증명서류

 

  -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정규증명서류를

   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

 

 -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

   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「주요경비지출명세서」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

 

 -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

 

  ▶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

     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

 ▶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증빙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음

 

◈ 종업원의 급여․임금․퇴직급여의 증명서류

 

- 급여・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

 

-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

 

-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

 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

  날인한 증명서류

 

◈ 증명서류 중 정규증빙수취액과 원천징수영수증・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

    (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)〔별지 제40호 서식(1) 제25쪽〕작성시 ‘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’란에 기재하여야 함.

 

 

[출처 : 국세청 '경비율 적용방법 안내(게시)' 자료]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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