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정부지원금,복지

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, 최대 20% 신청방법

by 알아보는 사람 2026. 8. 1.
반응형

다저녀가구-통행료할인

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가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되셨나요? 이제 다자녀가구라면 주말·공휴일 통행료를 최대 20%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. 이 글에서는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
1. 할인 대상과 할인율

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,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.

💡 한눈에 보는 할인율
미성년 자녀 2명: 10% 할인
미성년 자녀 3명 이상: 20% 할인

 

대상 가구는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입니다.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한정되며,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 

2. 시행 일정, 자녀 수에 따라 달라요

이 제도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,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

  • 3자녀 이상: 2026년 7월 28일부터 20% 할인 적용
  • 2자녀: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2026년 8월 22일부터 10% 할인 적용

3. 신청 방법

    1.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(www.hipass.co.kr), 전용 앱, 또는 영업소 방문 중 편한 방법 선택
    2. 3자녀 이상은 7월 22일부터, 2자녀는 8월 10일부터 사전등록 신청 가능
    3. 등록한 하이패스카드 정보와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 등록
    4. 영업소 방문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부 또는 모(준회원)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려면, '준회원 개인정보(위치정보 포함) 수집·이용 동의서' 서명본을 제출해야 함

 

4. 할인 적용 조건 자세히 보기

  • 차량 요건: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·렌트한 비영업용 차량(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, 세대당 1대)
  • 탑승 요건: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 (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)
  • 결제 요건: 하이패스를 이용해 출구 차로 통과 (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)

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하며,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 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.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고,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.

 

5.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

할인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면, 할인율이 20%에서 10%로 자동 변경 적용됩니다. 다만 3자녀로 신청 후 2자녀 시행일(8월 10일) 이전에 2자녀가 된 경우에는 자동 적용이 안 되므로, 8월 18일부터 다자녀가구 할인 서비스를 재신청해야 합니다. 또한 이번 개정에는 1년 이상 임차(렌트)·대여(리스)한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·국가유공자의 통행료 감면 확대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평일에도 할인이 적용되나요?
A. 아닙니다. 이 제도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에만 적용됩니다.

Q2.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닙니다.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로 한정되며,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Q3. 부모가 차에 안 타면 할인이 안 되나요?
A. 네,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의 탑승이 필수이며,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됩니다.

마무리 요약

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 2명이면 10%, 3명 이상이면 20%를 주말·공휴일에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3자녀 이상은 7월 28일부터, 2자녀는 8월 22일부터 적용되며,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, 영업소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니 대상이라면 미리 등록해 두시길 추천합니다.

 

 

반응형